Showing posts with label 분양시 올해 9~11월에 입주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시공사의 임금 착복.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분양시 올해 9~11월에 입주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시공사의 임금 착복. Show all posts

Wednesday, August 28, 2019

분양시 올해 9~11월에 입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시공사의 임금 착복, 부실시공등으로

​
안녕하세요?
​
지난해 10월에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았습니다.
​
분양시 올해 9~11월에 입주라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시공사의 임금 착복, 부실시공등으로
​
시공사의 임금 착복, 부실시공등으로 1차 입주자분 공사에 문제가 발생하여 올해 4~5월에 입주예정이던 1차 입주자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아직 미정입니다.
​
저는 2차 입주자 입니다.(계약금 10% 입금된 상태입니다.)
​
9~11월 입주라고 해서 기존 집은 이미 처분하여 이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언제 입주를 할 수 있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분양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마당이 가능한 넓은 곳을 원했더니 모델하우스의 조감도를 가르키면서 제가 분양 받은 집을 추천 하였습니다.
​
당시 분양 담당자가 말하기를 앞 집은 저희 집(1층,2층)보다 1층이 낮은 곳에 지어지고(지하1층,1층) 뒷집은 저희와 같은 타입이라 집 건물간의 간격이 많이 떨어져 조망도 간격도 좋고 마당 면적도 넓다고 청약을 권했읍니다.
​
근데 실제 분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
앞집은 저희와 같은 높이에 지어졌고 뒷집은 다른 타입으로 분양되어 건물간 간격이 없어졌읍니다.
​
이런 경우 취소나 해제(계약금반환)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입주시까지의 추가 비용을 보상받을 수는 없읍니까??(부동산중개수수료,이사비용,월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