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에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시 올해 9~11월에 입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시공사의 임금 착복, 부실시공등으로
시공사의 임금 착복, 부실시공등으로 1차 입주자분 공사에 문제가 발생하여 올해 4~5월에 입주예정이던 1차 입주자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아직 미정입니다.
저는 2차 입주자 입니다.(계약금 10% 입금된 상태입니다.)
9~11월 입주라고 해서 기존 집은 이미 처분하여 이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언제 입주를 할 수 있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분양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마당이 가능한 넓은 곳을 원했더니 모델하우스의 조감도를 가르키면서 제가 분양 받은 집을 추천 하였습니다.
당시 분양 담당자가 말하기를 앞 집은 저희 집(1층,2층)보다 1층이 낮은 곳에 지어지고(지하1층,1층) 뒷집은 저희와 같은 타입이라 집 건물간의 간격이 많이 떨어져 조망도 간격도 좋고 마당 면적도 넓다고 청약을 권했읍니다.
근데 실제 분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집은 저희와 같은 높이에 지어졌고 뒷집은 다른 타입으로 분양되어 건물간 간격이 없어졌읍니다.
이런 경우 취소나 해제(계약금반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입주시까지의 추가 비용을 보상받을 수는 없읍니까??(부동산중개수수료,이사비용,월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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