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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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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을 뜻한다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협의이혼의 성립 조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한다.. 이 때 협의 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불화,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는다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론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따라서 금치산자가 이혼에 합의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 양육 해야 할 자녀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이하 같음):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재판이혼>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된다

1)조정이론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한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한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 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 공시 송달에 의한 이혼 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이혼 소송의 청구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외
상대방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경우상대방도 내심으로는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보복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상대방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쌍방 유책의 경우당사자 쌍방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 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된다.
유책 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 

재판이혼 시 서류,비용,효과/재판이혼시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입증자료 (진단서,사진,녹취록,각서,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송달료 예납 부분, 인지
재판 이혼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소송비용이란 재판 수수료인 인지액,송달료,증인 여비,일당,법관 등의 검증 여비일당,숙박료 등의 재판 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재판기일 출서여비,일달,숙박료,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한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도 있다.
<재판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하다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고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적 효과가 있다.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교양,거소지정,징계,자의 인도청구,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재산상 행위의 대리권,동의 및 허가권,취소권 등이 있다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교양,거소지정,자의 인도청구권 등이 양육권의 내용이다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하여 지정되는 경우
통상법원은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친권의 료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교육(전학,외국 연수 등)에 관하여 미치게 된다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된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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