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 1억정도 납입 완료
3500만원만 딸이름으로 납입 나머지는 엄마 이름으로납입 )
딸 명의-> 엄마 명의
로 이전하려고 증여세를 신청했는데요
어떤 담당자는 다 내야한다고하고
어떤 담당자는 5천만원 제외한 금액의 세액을 내야한다하고
어떤 담당자는 엄마이름으로 납입한 증거가 있으면 5천만원이 안넘으니 세액을 안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물어봤는데 세명의 담당자님이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구요.. 도대체 위와같은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책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