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22, 2019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遺贈),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2).
 상속[유증(遺贈),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며,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납무의무자
1.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2.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3.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4항).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호 및별지 제9호서식)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
※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계산 방법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상속의 〈상속등기와 세금-상속관련 세금-상속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팔 때에는 세금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자금 설계에 도움이 되며 나중에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비과세 및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 요건에 맞추어 양도한다면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배우자' 포함
▶ 거주기간 요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 (세무서 및 시·군·구 )하여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17년 8월 2일 ) 이전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17년 8월 2일 )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 보유기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21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 폭력 피해로 전학하여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다만,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의 거주기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매매하시고 다른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실경우가 더 유리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여세,상속세,양도세 문의--
인천에 2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시아버님께서 남편에서 주려고 하십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매매하시고 다른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실경우가 더 유리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는 3억7천정도의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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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양도세 선택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종갑 | 2018-08-22 18:55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돌아가셔야 가능하며 증여세는 세액별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총재산에서 최소 5억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재산이 그것만
있으시다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2억에서 5천만원 공제하고 1억5천만원 과표에 의해 과세하고
공제받으면 4천만원 내외가 나옵니다.
인천시 아파트라면 굳이 증여를 받기 보다는 비과세로 좋은 가격에 매도하고
아파트와 동층향이 좋은 아파트를 급매로 매수하는 것이 취등록세만 내면
되니까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더군다나 주택이 1채 있는 상황이라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매도가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Sunday, July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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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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